주문
1. 피고가 2016.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거부처분 및 건축물대장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C 관광지 조성 1) 피고는 전북 D 일대 149,665㎡ 지상에 공공ㆍ숙박ㆍ상업ㆍ운동ㆍ오락시설 등을 갖춘 관광지(이하 ‘이 사건 관광지’라 한다
)를 조성하기 위한 “C 관광지 조성계획(이하 ’이 사건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995. 5. 6. 전라북도로부터 승인을 받고, 1995. 5. 22. B군고시 E로 이를 고시한 다음, 이 사건 관광지를 조성하였다. 2) 이 사건 조성계획 중 시설배치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관광지 내에는 공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편익시설 등이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 중 상가시설은 당초 건축연면적 7,660㎡ 규모로서 25개동 지상층 2층으로 계획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관광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중심부에 도로를 따라 음식점, 토산품판매점, 매점 등을 중점적으로 배치하였고, 이 사건 관광지의 이용객과 등산객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시설들을 등산로 방향의 도로에 휴게시설과 함께 배치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조성계획은 최초 수립ㆍ고시된 이후 세부적으로 수차례 변경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조성계획’은 이와 같이 변경된 조성계획까지 모두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 변경 개요와 주된 변경사항에 관하여는 을 제4호증 참조 , 1997. 12. 3. 기존의 위 토산품판매점 대신 ‘농산물직판장’이 전북 F 대 940㎡ 이후 2004. 11. 20. B군고시 I로 고시된 이 사건 조성계획에 따라 그 면적이 940.1㎡로 증가되었다. (이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 사건 조성계획이 변경되었다(B군고시 G). 4) 한편 2004. 3. 30. B군고시 H로 고시된 이 사건 조성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관광지 중 상가시설은 토속음식점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