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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나64687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3면 가의 2)항 부분 2)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 이 사건 건설공사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0조에 따라 원수급인인 피고가 사용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설공사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서 그 공사의 일부인 이 사건 구조물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태성산업개발의 라이닝폼 설치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지 못한데 대하여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나. 제1심 판결 제4면 나의 2)항 부분 2)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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