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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3. 30. 선고 2016다274164 판결
(심리불속행) 사해행위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나-11794(2016.11.15)

제목

(심리불속행) 사해행위 여부

요지

(원심요지) 소외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괸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6다274164 사해행위취소

피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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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나-11794(2016.11.15)

판결선고

2017.03.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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