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61857 판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체납자가 그의 소유 부동산매각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사해하는 행위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