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4. 7.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 3,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 C와 망 D 부부는 5,000만 원, 소외 E는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지분은 30%인데,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의 지분이 10%에 불과한 1,000주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의 주식 중 미달하는 부분인 20%는 피고 C의 제부인 소외 F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가 현재 피고 C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망 D는 원고에게 갑 제2호증 사실확인서를, 피고 C와 망 D는 원고에게 갑 제3호증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원고의 주식이 3,000주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그 주주명부에 피고 C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 중 3,000주에 관하여 원고를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의 총 주식수가 3,000주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1,000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추가로 3,000주에 관하여 소유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2013. 9. 12.자 주주명부에 피고 회사의 총 주식 1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 중 피고 C는 7,000주, 소외 G은 2,000주, 원고는 1,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참조). 따라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3.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