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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3 2017나79257
주식명의개서 청구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서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가.

J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설립 시 피고 회사 주식 250주(이하 ‘제1쟁점 주식’이라고 한다)를 배정받아 인수한 소유자이고, 원고는 2015. 2. 24. J로부터 제1쟁점 주식을 인수하였는데, 위 주식은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C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회사는 2008. 9. 30.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기발행주식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 1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제1쟁점 주식의 소유자는 J이므로 위와 같이 발행된 신주 250주(이하 ‘제2쟁점 주식’이라고 한다)는 J로부터 제1쟁점 주식을 인수한 원고에게 귀속된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시 3,100주를 배정받았는데, 그 중 500주(이하 ‘제3쟁점 주식’이라고 한다)를 C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무렵 C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제하였다. 라.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1,000주(=제1쟁점 주식 250주 제2쟁점 주식 250주 제3쟁점 주식 500주)는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1,000주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2쪽 제5행부터 제3쪽 10행까지, 제4쪽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 제1심에서 적법하게 심리한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더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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