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F 주식회사가 발행한 1주당 액면금 10,000원 보통주식 중 피고 B, C, D 명의의 주식 각 9,000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3. 10. 5.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B은 원고의 동생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지인들이다.
피고 B은 위 회사의 이사이고, 피고 C은 위 회사의 감사이다.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는 총 발행주식 90,000주 중 27,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피고 B, C, D는 각 9,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피고 E은 18,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이하 피고들 명의로 된 각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고, 원고는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가족이거나 오랜 지인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증자시에도 주식 비율에 따른 추가 증여를 받아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다.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위 회사의 주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