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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537419
주식명의개서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3/5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8. 10. 22.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C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피고 회사의 보통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 같다) 4,000주(지분율 40%)의 인수인으로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고, 현재 별지 목록 기재 주식(지분율 36%,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보유한 주주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주식인수대금 20,000,000원을 납입한 후 피고 C에게 명의를 신탁한 주식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상의 주주는 원고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한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 C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D이 친형인 피고 C의 명의로 신탁해 놓았던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상의 주주는 D이었다.

그리고 D이 2015. 12. 2.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D의 상속인인 원고와 D의 모친 E에게 상속되었다.

3)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은 피고 회사의 창립멤버 중 한 명인 D이 피고 C 명의로 신탁한 주식이다. 나. 판단 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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