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2. 2. 김포시 B 전 6,6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4. 11.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고 이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8. 현지 확인을 거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3. 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207,485,780원, 취득가액을 82,018,608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586,840원, 농어촌특별세 21,35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을 1,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약 25년 동안 거주하였고, 김포시 C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마을주민들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