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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11. 04. 선고 2015나41425 판결
결손처분을 할 무렵에는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25997

제목

결손처분을 할 무렵에는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

요지

체납자와 피고가 부녀지간인 점, 원고가 이미 피고에 대하여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가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 통지도 한 점 등 이 사건 결손처분을 할 무렵에는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사건

2015나4142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BBB

변론종결

2015.10.14.

판결선고

2015.11.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C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0. 4.12.자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 4. 1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1. 4. 2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20행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고치고, 제6면 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결손처분 이후인 2013. 1. 9.에도 재차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는 등2014년에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할 때까지는 이 사건 주식이 CCC의 소유가 아니거나 그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다. 7)항 기재 항소기각판결이 2013. 1. 25. 선고되어 제1심 판결이 2013. 3. 8.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원고는 아무리 늦어도 위 판결 확정일 즈음에는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도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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