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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5나116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배척하는 증거로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AC의 증언을 각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인 2012. 2. 3.경 또는 적어도 충주시가 망 H의 상속재산인 충주시 I 부동산 중 공유자인 AD의 지분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친 2012. 7. 25.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10. 10.경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것과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 것을 요하는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이나, 과세 관청인 원고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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