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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5.8. 선고 2019노324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9노3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수희(기소), 최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종희(국선)

판결선고

2020. 5. 8.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X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및 몰수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판결은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뒤, 현행범인 체포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한 임의제출물 압수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제출의 임의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압수된 휴대전화기 및 휴대전화기에 기억된 저장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는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환송 전 당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강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환송 전 당심의 결론 자체는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라.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59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에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는 위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또는 면제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08:14경 서울 용산구 H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된 아이폰 X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몰수

1. 가납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명희

판사신정민

판사김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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