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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757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9. 00:4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번지 불상 노상 계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바지 부분을 집어 당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과 피해자의 허벅지 등의 신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3.경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건, 범죄일람표(여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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