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08 2019노3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유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년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및 몰수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판결은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뒤, 현행범인 체포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한 임의제출물 압수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제출의 임의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압수된 휴대전화기 및 휴대전화기에 기억된 저장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는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환송 전 당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강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환송 전 당심의 결론 자체는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