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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노19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은 본문에서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는 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이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위 법 제59조의3 제1항 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위 법 제59조의3 제1항 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조윤경(기소), 황근주(공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 은 본문에서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이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위 법 제59조의3 제1항 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나는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 법원은 이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몰수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와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수 백 회 전송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 제2항 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장성학(재판장) 황지애 조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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