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단311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김수희(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X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07:31경 서울 노원구 B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및 범행영상 파일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몰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범죄행위에 제공한 휴대전화기(증 제1호)가 즉시 압수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권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