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 각...
이유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소송의 경과 원심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5년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및 몰수를 선고하였다.
환송 전 당심판결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①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② 현행범인 체포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기 및 휴대전화기에 기억된 저장정보를 탐색하여 복제ㆍ출력한 복원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각 5년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및 몰수를 선고하였다.
환송판결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검사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현행범인 체포현장에서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압수가 허용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