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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421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92]
판시사항

[1]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의 입법 취지

[2]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그 매입 후 감면신청 전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에서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를 싼 값에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택의 건축촉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5항 , 제6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법 제62조 제1항 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에 있어서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수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감면신청 당시에도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등록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직전에 그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원고,피상고인

박동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고,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에서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를 싼 값에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택의 건축촉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고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6199 판결 , 1995. 12. 12. 선고 94누8440 판결 등 참조), 같은 조 제2항 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인이 아닌 주택건설등록업자 등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5항, 제6항 에서 양도인이 감면받은 세액상당을 국민주택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유를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 및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그 징수사유의 기산일을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 에 있어서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수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감면신청 당시에도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등록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소외 회사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한 후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직전에 소외 회사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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