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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96. 8. 29. 선고 95구7780 판결:상고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6-2, 576]
판시사항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업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이전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감면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제2항 제4항 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는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한 자에 대하여는 그 매각 이후 매수인이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건설할 수 없게 된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되, 다만 그 감면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당초 국민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를 양수한 자로 하여금 이를 신청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의 '주택건설등록업자'라는 문구는 통상적인 경우 양수인이 감면신청 당시 주택건설업등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를 '양수인'의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주택건설업등록의 최소 또는 당해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건설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비록 양수인의 감면신청 이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어야 한다.

원고

박동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고

경주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95.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307,260,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6호증 내지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8. 10.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태평주택(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경북 경산군 하양읍 동서리 591의 1 대, 같은 리 591의 27 대, 같은 리 591의 28 대 3필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동법시행령 소정의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또한 같은 해 7. 20. 소외 권병순에게 대구 북구 대현동 171의 9 대, 같은 동 171의 32 대 2필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그 후 소외 회사는 1993. 12. 20.의 어음부도로 도산하여 소외 대구광역시장이 1994. 5. 16. 소외 회사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취소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로 인한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인 1994. 5. 3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261,052,350원의 감면을 구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고를 통하여 제출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감면신청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295,650,885원으로 확정신고한 뒤 이를 자진납부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위 감면신청에 따라 그 신청액보다 많은 279,327,448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다.

라. 피고는 1994. 9. 16.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의 신고에 있어 공시지가 적용의 착오로 과소신고한 양도소득세 22,778,480원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고, 다시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1994. 5. 24.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이 취소되어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할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30. 그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감면을 부인하여 원고에 대한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기로 하고 1995. 5. 16. 위 감면 부인이 적법할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산출되는 양도소득세액(가산세액 포함) 625,689,560원에서 위 기납부세액 및 위 제1차 경정처분액을 차감한 307,260,190원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2차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법 제62조 제4항 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감면신청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 이전에 그의 주택건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한 자의 감면신청은 부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인 법 제62조 제1항 은 그 감면요건의 하나로서 양수인의 자격에 관하여 '양도 당시'에 양수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일 것을 요구할 뿐이지 양수인이 세액감면을 신청할 당시에도 주택건설등록업자일 것까지를 요구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견해에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법 제62조 제1항 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동법시행령 소정의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거나 사원용 주택건설자에게 사원용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위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어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 제8항 은 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인의 주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62조 제2항 은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으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영 제50조 제5항 은 위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경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아파트 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 사원용 주택건설자의 경우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원용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 은 위 "영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경우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해 사업을 폐업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사원용 주택건설자의 경우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해산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법 제62조 제2항 , 영 제50조 제5항 , 제6항 은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 주택건설자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에게 국민주택(사원용 주택을 포함하고 이하 같다) 건설용지로 양도한 자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 상당액을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할 사유로서, 양수인이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내지 당해 토지의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해 토지의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등으로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위 양수인으로부터의 징수규정은 그 징수사유인 국민주택의 미건설, 주택건설업등록의 취소, 당해 사업의 폐업이 당해 토지의 매입일 이후 3년 이내에 발생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여 그 소정 기간의 기산일을 '당해 토지의 매입 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양수인으로부터의 징수사유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소정의 기간 이내에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예상가능한 모든 경우이고 이들은 모두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면 그 책임이 양수인에게 돌아가는 사유인 점,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자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전을 부여하는 제도의 취지가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보유토지를 일반인이 아닌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하도록 장려하여 그 결과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용이하게 또한 염가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한 자로서는 그 매각 이후 매수인이 당초의 매입 목적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할 것인지 여부는 자신의 지배권을 벗어난 사정으로서 매수인이 매수 이후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건설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매도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이므로 매도인이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한 이상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전을 부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경우에 그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면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함을 장려하는 위 입법 취지가 몰각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위 제도는,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한 자에 대하여는 그 매각 이후 매수인이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건설할 수 없게 된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되 다만 그 감면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당초 국민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를 양수한 자로 하여금 이를 신청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법적 근거로 삼은 법 제62조 제4항 의 '주택건설등록업자'라는 문구는 통상적인 경우 양수인이 감면신청 당시 주택건설업등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를 '양수인'의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양도인이 그 매각 당시에 한 예상과는 달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주택건설업등록의 취소나 당해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건설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비록 '양수인의 감면신청' 이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다만 법 제62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 상당액을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는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와 다른 견해에 서서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그 감면을 부인하고 그 감면세액 상당액을 양도인인 원고로부터 추징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동효(재판장) 명김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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