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의 입법 취지
[2]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필요적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부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되 그 실수요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를 싼 값에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택의 건축촉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의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부지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부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인 유치원, 상가 건물의 부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에 규정된 면제세액 상당의 징수사유인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피상고인
문정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3인)
피고,상고인
양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되 그 실수요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를 싼 값에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택의 건축촉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95. 6. 13. 선고 94누16199 판결 , 1995. 12. 12. 선고 94누8440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 같은법시행령(1991. 1. 15. 대통령령 제132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에서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종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상의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부지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부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의 위 규정에 따라 설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부지는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면제세액 상당의 징수사유인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 12. 13. 선고 91누143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