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토지를 양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완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3항 단서 소정의 징수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감면세액의 징수를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규정의 입법취지가 유휴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원활하게 공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택의 건축촉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해도,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서 그 면제요건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그 면제된 세액을 징수하는 요건을 단순히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라 규정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 소정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토지를 양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단서는, 그 징수배제요건을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양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위 징수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하여 그 감면세액의 징수를 배제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신화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 피상고인
북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그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항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유휴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원활하게 공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택의 건축촉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제1항에서 그 면제요건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면서, 위 제2항에서 그 면제된 세액을 징수하는 요건을 단순히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라 규정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2항 소정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토지를 양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3항 단서는, 그 징수배제요건을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양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위 징수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하여 그 징수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여 국민주택(아파트)의 건축에 착수하였으나 완공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내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외 아남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완공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위 아남건설주식회사임이 명백한 이상,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소정의 관할관청의 사업계획변경(사업주체의 변경)승인에 수반하여 이루어졌으며, 위 아남건설주식회사가 주택건설등록업자이고,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여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승인 받은 사업계획대로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위 감면된 세액 상당의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아남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함에 있어서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그 사유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징수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아남건설주식회사는 그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인 1993.4.30.까지 국민주택을 완공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징수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92.6.9.선고 91누10725 판결 및 1994.4.26.선고 94누705 판결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