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13.부터 2012. 6. 30.까지 ‘B’라는 상호로 유류 도ㆍ소매업을 하였다.
원고는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1기 96,674,546원, 2008년 제2기 75,143,636원, 2009년 제1기 53,223,636원, 2009년 제2기 87,210,909원, 2010년 제1기 17,152,727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4. 원고에게 “C는 자료상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는 이유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591,17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3,323,070원(가산세 포함),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5,707,460원(가산세 포함),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395,54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188,8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7.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3. 8. 2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일반대리점과 거래를 할 수 있는 주유소이고, C를 방문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정상업체임을 확인한 점, C에 주문하면 C는 운송기사를 통해 유류를 공급하였고, 원고는 운송기사로부터 출하전표를 수령한 후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