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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61269 판결
수년간 반복적으로 가공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3585(2015.02.02)

제목

수년간 반복적으로 가공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요지

수년간 반복적으로 치밀하게 가공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행위는 '장부의허위기장' 또는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으로 과세요건사실의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임

사건

2015구합6126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오AA외 1

주식회사 OOOO코리아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식회사 OOOO코리아(이하 '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원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

당과소신고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오AA이 주장하는 '실제 재고와 전산상 재고 사이의 차이 조정'과 차이가 있다.

나) 원고 오AA의 경우 2008, 2009년 2년에 걸쳐 17회, 합계액 368,000,000원

에 이르는 가공경비를 장부에 계상하였는바, 그 횟수와 금액이 많다.

다) 원고 오AA의 경우 가공경비 계상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차이가

2008년 68,250,000원(= 경정된 산출세액 87,759,913원 - 신고한 산출세액 19,509,313

원), 2009년 60,550,000원(= 경정된 산출세액 108,796,479원 - 신고한 산출세액

48,246,479원)에 이른다.

라) 원고 회사의 경우 2009, 2010 사업연도에 걸쳐 '실제 재고와 전산상 재고

사이의 차이 조정'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유지비와 도서인쇄비 명목의 가공경비

가 계상되어 있다.

마) 원고 회사의 경우 2009, 2010 사업연도에 812회에 걸쳐 합계액1,987,117,290원에 이르는 가공경비를 장부에 계상하였는바, 그 금액이 많고 이러한 허위기장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 회사의 경우 가공경비 계상으로 인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차이가 2009

사업연도 114,838,193원(= 경정된 산출세액 169,164,433원 - 신고한 산출세액

54,326,240원), 2010 사업연도 322,327,610원(= 경정된 산출세액 1,301,650,309원 - 신

고한 산출세액 979,322,699원)에 이른다.

사) 원고들은 가공경비에 관한 적요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가공경비의 금

액을 1원 단위까지 표시하였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특정일에 편중하지 않고 수

회에 걸쳐 가공경비를 세분하여 계상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제출된

증빙과 일일이 대조해 보지 않는 이상 가공경비 계상 사실을 파악하기 곤란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

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 오AA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와 원고 주식회사 OOOO

코리아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삼성세무서장 외 1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오AA과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오AA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OOOO코리아와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삼성세무서장이 2014. 4. 15. 원고 오AA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00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4. 4. 14.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27.

주문

1. 원고 오AA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와 원고 주식회사 OOOO코리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오AA에 관하여

1) 원고 오AA은 '하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06. 4. 19.부터 2009년경까지 서울 OOO구 OO동O가 OOO OOO동 OOO에서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2)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원고 오AA이 증빙 없이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195,000,000원,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173,000,000원의 가공비용을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 상당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4. 4. 15.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등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부당과소신소가산세 OOO원 등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제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원고 오AA은 제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1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 회사에 관하여

1) 원고 회사는 2009. 8. 5. 설립되어 원고 오AA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법인으로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원고 회사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증빙 없이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39,865,000원,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220,000,000원, 도서인 쇄비 명목으로 14,800,000원,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247,326,790원,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증빙 없이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70,000,000원, 도서인쇄비 명목으로 19,742,000원,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1,375,383,500원의 가공비용을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 상당을 손금 불산입하여 2014. 4. 14.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OOO원 등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부당과소신소가산세 OOO원 등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제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제1,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원고 회사는 제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1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화장품을 주로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였는데, 다른 상품 판매시 끼워주거나, 반품되어 폐기되는 상품과 교환하여 출고하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재고와 전산상의 재고가 일치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실제 재고를 바탕으로 기말재고를 인식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끼워주기 상품 등을 포함하여 출고된 상품들의 가액은 모두 매출원가로 이미 경비에 반영되었으나, 원고들의 회계 담당자가 끼워주기 상품 등으로 출고된 부분을 판매수수료 등의 형태로 비용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착오하여 판매수수료 등으로 이중으로 경비를 처리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원고들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을 작성하는 등으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증빙이 없는 가공경비를 장부에 계상한 것만으로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

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제47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1),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③ 허위임을 알고 허위증빙등을 수취하는 것,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는 것,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고,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령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행위는 '장부의허위기장' 또는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으로 과세요건사실의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부당한방법으로 원고 오AA의 2008년,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원고 회사의 2009, 2010 사업연도 각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가) 원고 오AA의 2008년 귀속 판매수수료 명목의 가공경비 195,000,000원의 경우 적요란에 기재된 용처가 '전화료 및 전신료 납부' 또는 '운반비 지급'인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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