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06. 24. 선고 2010두20140 판결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9488 (2010.08.20)

제목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적법함

요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총 투입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두20140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9누29488 판결

판결선고

2011. 6.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는 반면,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뿐이고,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게임기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장려금적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은 게임업자가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환가가 보장되더라도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및 게임업자로서는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결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68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121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원고 소송대리인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1211 판결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처럼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사업자를 원고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신고・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 면제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