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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2 2016고단1117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30. 21:20경 안성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아들인 피해자 E(13세)이 공부를 하지 않고 피씨방에서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모자를 잡고 피해자를 피씨방 밖으로 끌고 나간 뒤 피해자를 밀쳐 버스정류장 기둥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3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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