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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110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4 세) 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6. 5. 말경 춘천시 C 아파트 00동 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중간고사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책을 집어 던지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머리 부위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십여 회 때리고 발로 차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책과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4. 20: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영어 숙제 범위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6.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자가 공부를 하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를 십여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십여 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책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 23: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자가 게임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등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 효자손으로 팔과 등 부위를 십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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