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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14 2017고단447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8세), 피해자 D( 여, 7세), 피해자 E( 여, 6세) 와 부녀 지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5. 가을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가을 경 부천시 F, c 동 403호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동생인 E를 잘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6.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경 부천시 F, c 동 403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거실 천장에 있던 형광등을 망가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부천시 F, c 동 403호에서 피해 자가 주스를 유리컵에 따르다가 유리컵을 떨어트려 깨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가을 경 부천시 F, c 동 403호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세면대에 올라가 뛰며 장난을 치다가 세면대가 주저앉아 파손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서 [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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