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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나5508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피고가 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185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이상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해서만 한 피고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 측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가 부적법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관리비 550,000원은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원고가 부담할 것이 아니어서 공제가 부당하다는 등의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3행의 “B를”을 “H을”로, 제4쪽 16행의 “소멸하였을”을 “소멸하였음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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