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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0 2015나474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솔주택, B에 대한 항소를 각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유

1. 원고의 피고 한솔주택, B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한솔주택, B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피고 한솔주택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② 피고 B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각 전부 승소 판결(피고 B에 대하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다)을 받았음에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와 같이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피고 한솔주택, B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국토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선택적 청구 중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의 피고 국토건설에 대한 ① 청구) 1) 피고 국토건설은 부산 연제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를 시행하다가, 1997년경 자금사정악화로 위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2001. 8. 2.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대지, 사업시행권을 피고 한솔주택 에 양도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01년경 피고 한솔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804호)를 분양받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2001년경 피고 한솔주택에 분양대금 1억 원을 완납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11. 20. 피고 국토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바, 피고 국토건설은 피고 한솔주택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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