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의 의미
나. 소송비용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가.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것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의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8조 , 민사소송법 제361조 , 제395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
주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계약을 위반할 때에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것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의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70.3.24. 선고 69다592 판결 )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 사실인정은 적법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토지매매의 통념을 잘못 해석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