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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11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32,100원(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하였고, 제1심에서 위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전부 승소한 것임이 명백한바, 이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한 2014. 9. 11.부터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에서는 원고가 선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7. 8. 25.부터의 이자 지급만 인정되었으므로 항소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전부 승소한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2014. 9. 11.부터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의 유리한 증거제출을 위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이자청구권 존부는 이 사건 항소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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