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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나605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들의 항소의 적법 여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피고들의 항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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