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19나958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1299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됨으로써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전부 승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