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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216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의 감정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성불상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커피 속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줄 모르고 이를 마셨기 때문(즉, 성불상 공소외인으로부터 속칭 ‘몰래뽕’을 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달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오재현(기소), 전현민(공판)

변 호 인

공익법무관 김기태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의 감정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성불상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건네준 커피 속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이를 마셨기 때문(즉, 성불상 공소외 2로부터 속칭 ‘몰래뽕’을 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달리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성불상 공소외 2로부터 속칭 ‘몰래뽕’을 당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2009. 1. 20.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후 그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치장 출입문을 걷어차 이를 손괴한 것으로,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김경수 권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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