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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4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처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받아 2회 투약한 것으로써 그 교부받은 필로폰 양이 0.3g으로 적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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