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오재현(기소), 정영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여진(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3. 22: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 호프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6. 23:30경 부산 사상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유치장 내 출입문을 걷어 차 공용물건인 출입문 1개 시가 333,300원 상당을 부수어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피고인 소변-양성, 피고인 모발-양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의 진술서 사본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 제4조 제1항 , 제2조 제4호 나목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추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타인이 필로폰을 넣은 커피를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마셨으므로, 필로폰 투약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진정으로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커피를 마셨다면, 경찰의 소변검사요구에 응함이 당연해 보임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소변채취 요구를 거부하면서 종이컵에 소변이 모이자 이를 고의로 버리는 등 소변에 대한 검사를 못하게 하려는 행동을 취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커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커피를 마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