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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2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 원심 판시 제2죄 : 징역 10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0.03g(투약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전 남편이 놓고 간 옷가지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자 우발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위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죄 부분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전 남편이 놓고 간 옷가지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자 우발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 및 투약 횟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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