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 총목록 기재의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원심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부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I로부터 1,7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I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 내지 알선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달리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살피건대, I, J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4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I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은 4차례에 걸친 필로폰의 교부ㆍ투약으로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