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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9.13. 선고 2011구합43102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43102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 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2. 7. 12.

판결선고

2012. 9. 13.

주문

1. 피고가 2011.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훈련비용 2,046,749,180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1.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 108,510원의 반환명령 및 108,51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경 피고로부터 B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기 본 교육1(A), 2008.4.21. ~ 2008.4.25., 총 35시간(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B으로부터 통보받은 직원들의 이 사건 훈련과정 수료내역에 따라 피고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여 2008. 9. 23. 피고로부터 총 28명의 훈련비용 3,141,04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에는 C에 대한 훈련비용 108,51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다. 피고는 2010. 8.경 감사원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해외에 체류한 훈련생에 대한 부정 출결관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이었던 C이 2008. 4. 21.과 2008. 4. 22. 양일간 해외체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훈련과정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2011. 9. 23. 원고에 대하여 아래의 표와 같은 각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내용

1) 처분사유의 부존재(이 사건 각 처분 관련)이 사건 훈련과정은 원고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탁교육기관인 B에서 출석, 교육 및 평가, 수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B의 책임 하에 진행하였으며 C이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교육수료증까지 발급하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훈련생들의 부정출 결 사실을 확인하거나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원고는 B이 발급한 교육수료 내역만을 신뢰하여 C의 부정출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고에게 C의 훈련비용지원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착오에 불과할 뿐,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근거가 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무효(이 사건 제3처분 관련)이 사건 제3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1년 동안의 지급제한기간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그 기간에 지급된 모든 지원금 등에 대하여 무조건으로 반환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을 뿐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제3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그 직원인 C이 2008. 4. 17.부터 2008. 4. 22.까지 해외에서 실시하는 입찰 참가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4. 21.부터 2008. 4. 25.까지 5일간 실시된 이 사건 훈련기간 중 2008. 4. 21.과 2008. 4. 22. 양일간 출석한 것처럼 처리하여 2008. 9. 23. 피고로부터 C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108,510원을 지원받았다.

2) 이 사건 훈련과정은 출석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C의 경우 총 5일간의 훈련기간 중 2일만 출석함으로써 실제 출석한 날만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출석율이 80%가 되지 않아 훈련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훈련비용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등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훈련과정은 출석율이 훈련비용 지원의 전제조건이 되는 이상 이 사건 훈련과정에 있어서 출결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훈련기관인 B으로부터 훈련생들의 수료증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훈련생들의 해외출장 여부 및 출결현황 파악에 대한 주의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이었던 C의 경우 훈련기간 중 이틀간 업무상 해외 출장 중이어서 훈련과정 이수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고 원고 회사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와 같은 사정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피고에게 C의 훈련비용 지원 신청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C에 대한 훈련비용을 정당하지 않게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포섭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훈련을 실시하면서 C에 대한 출결관리를 잘못 처리하여 부당하게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행위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무효 여부

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규정 내용이나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제한기간의 설정 및 그 지원제한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취지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먼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제한 및 그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을 정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취지를 벗어난 내용을 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의한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두6578 판결 등 참조), 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등의 성격상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점과 위 규정의 형식 내지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취지는 부정행위의 유형과 그 위반의 정도, 내용, 동기 및 그 결과의 경중 등에 따라 지원제한 내지 지원금 등의 반환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되는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 이를 가중·감경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반행위자의 위반의 정도나 정상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제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 동안의 지원금 등 지급제한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 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제한을 두었고,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 -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하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 동안의 지원금 등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을 통하여 지원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원금 등이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이라는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그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징벌적 제재처분을 통하여 지원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이 보다 건실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의 최소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는 것에 추가하여 징벌적인 의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직능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 구 직능개발법 시행령 제22조의2, 구 직능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는 과거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가징수할 금액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수 처분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 동안 지원금 등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이라면 그것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수처분의 근거규정보다 훨씬 강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 추가징수처분의 근거규정과는 달리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와 같이 부정수급액이 극히 소액인 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 등은 통상 부정수급액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으로서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로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부정수급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원고의 경우 부정수급액은 108,510원인데, 이 사건 제3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은 2,046,749,180원으로 위 부정수급액의 약 18,000배에 이르고 있다).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수급자로서는 제재처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지원받았던 지원금 등을 소급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정수급자가 1년 동안 지원금 등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안다면 지급제한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그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그와 같이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지급제한을 기속행위로 규정하면서도 그 기산일을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 정한 것은 부정수급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한 반환명령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부정수급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나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등을 고려한 지원제한 및 그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라) 따라서 모법의 위임취지에 반하거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제3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정수급액 108,510원의 반환 및 그 상당액의 추가징수를 명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제3처분은 위법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곽상현

판사김종민

판사김지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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