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18035 직업능력 훈련지원금지급제한처분취소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2. 7. 20.
판결선고
2012. 8. 17.
주문
1. 피고가 2011.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4. 15.부터 2009. 4. 14.까지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및 그에 따른 139,885,620원의 반환명령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9. 피고로부터, 매장 내 시간제 근로자 채용예정자 교육을 훈련 목적으로 하고 윤리경영, 인사규정, 성희롱예방교육을 훈련내용으로 하는 전환비(B)교 육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고, 2008. 2. 27.부터 같은 해 3. 3.까지 채용예정자 53명을 대상으로 자체훈련을 실시한 후 피고에게 수료생 43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하여 2008. 4. 14. 훈련비 2,451,129원을 지급받았다.
나. 감사원은 2010. 8. 27.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 발훈련 기간 중 해외로 출입국한 훈련생 명단을 확보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면서 훈련생의 출결관리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출결관리를 조사하여 훈련생 중 B이 2008. 2. 25.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28일까지 다시 입국하였음에도 같은 달 27일과 28일에 이 사건 훈련과정에 출석한 것처럼 부정하게 출결관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다. 피고는 2011. 4. 14. 원고가 훈련생 중 일부가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수료자 보고를 하고 훈련비용을 지급신청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4항, 동 시행규칙(2009. 4. 1. 고용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 2항, 동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을 근거로 부정수급액 57,000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액 57,000원의 추가 징수처분을 함과 동시에 훈련비 수급일인 2008. 4. 15.부터 2009. 4. 14.까지 1년간 훈련비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제한기간에 실시한 훈련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 139,885,620원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하 훈련비 지급제한처분과 훈련비 반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부터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처분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일정기간 지원제한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정수급일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위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모든 지원금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위임취지에반하여 위헌,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지급제한기간의 설정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 동안의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을 통하여 지원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원 금 등이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이라는 한정된 공적 재원에 기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징벌적 제재처분을 통하여 지원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이 보다 건실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의 최소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결여한 나머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취지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에 따른 징벌적 제재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의 추가징수 처분과는 별도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 동안 지원금 등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이라면 그것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추가징 수 처분의 근거규정보다 훨씬 강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 추가징 수 처분의 근거규정과는 달리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로서는 원고와 같이 부정수급액이 극히 소액인 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 등은 통상 부정수급액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으로서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로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부정수급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부정수급액은 합계 57,000원인데, 이 사건 처분에서 반환을 명한 훈련비용은 합계 139,885,620원으로 그 합계액은 위 부정수급액의 약 2,500배에 이르고 있다).
(나)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수급자로서는 제재처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지원받았던 지원금 등을 소급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정수급자가 1년 동안 지원금 등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안다면 지급제한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그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그와 같이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지급제한을 기속행위로 규정하면서도 그 기산일을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 정함으로써 부정수급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위와 같이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주가 다수의 피보험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신청된 지원금 등의 지급대상자의 수나 지원금 등의 신청시, 점 및 지원금 등의 지급시점에 따라 지원금 등의 반환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한 반환 명령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부정수급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라)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의한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1997. 7. 22. 선고 96누6578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등의 성격상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점과 위 규정의 입법목적,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조항의 위임 취지는 부정행위의 유형과 그 위반의 정도, 내용, 동기 및 그 결과 등의 경중에 따라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위 위임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되는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 이를 가중 ·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위반행위자의 위반의 정도나 정상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제재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어 모법의 위임취지에도 반한다.
(마)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 동안의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을 규정하면서도 지원금이다.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 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제한을 두었고,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도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입법적 개선조치를 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바) 따라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 추가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외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중복하여 규정함으로써 앞서 본 입법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부정수급자의 위반행위의 태양에 따라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의무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한 반환명령을 규정한 것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사)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장한홍
판사배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