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12. 선고 2012두15937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회수결정처분취소
사건
2012두15937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회수결정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판결선고
2013. 12.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3. 10. 1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