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4. 24. 선고 2014두1185 판결
(심리불속행) 양어장 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13누132 (2013.12.11)
제목
(심리불속행) 양어장 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요지
(원심요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제1항 제1호
사건
2014두11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이AA 2. 이BB 3. 이CC
피고, 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12. 11. 선고 (제주)2013누13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