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7. 10. 선고 2015두40866 판결
(심리불속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회수불능 평가기준일은 증여일 현재임.[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47
전심사건번호
2013년 감심 제33호
제목
(심리불속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회수불능 평가기준일은 증여일 현재임.
요지
(원심요지)사후에 채무자의 도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함
사건
대법원2015두408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47
판결선고
2015. 7. 10.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상고인과 부대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