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5349 판결
(심리불속행)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464 (2016.06.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1204 (2014.06.10)
제목
(심리불속행)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요지)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사건
대법원2016두453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외2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 6. 22. 선고 2015누464
판결선고
2016. 10.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