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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5349 판결
(심리불속행)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464 (2016.06.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1204 (2014.06.10)

제목

(심리불속행)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요지)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사건

대법원2016두453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외2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 6. 22. 선고 2015누464

판결선고

2016. 10.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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