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 08. 29. 선고 2013누132 판결
고용변호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940(2012.11.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5071

제목

고용변호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

요지

원고는 소외 법인의 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고용변호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할 것임

사건

2013누13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합17940 판결

변론종결

2013. 5. 9.

판결선고

2013. 8.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법무법인 SSS의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5행의 "OOOO원"을 OOOO원"으로 정정한다.J

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소외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법인은 실질적으로 강명준이 100% 출자하여 단독으로 운영하였으나, 단지 법무 법인의 설립 ・ 유지에 필요한 구성원 변호사의 수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용변호사인 원고를 형식적으로 소외 법인의 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재하였을 뿐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