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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10338 판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아파트의 일부 소방시설이 차단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소방시설이 전원 차단 상태로 있는 경우가 구 소방시설법 제50조 제6호 , 제20조 제8항 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피고인 갑 주식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인데, 피고인 갑 회사의 직원으로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인 을이 아파트의 일부 소방시설이 전원 차단 상태로 유지·관리되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알면서 피고인 갑 회사에 아무런 조치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비상경보음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게 하였다고 하여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소방시설이 전원 차단 상태로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제50조 제6호 , 제20조 제8항 에서 규정한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평강 담당변호사 최득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직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인 공소외인이 아파트의 일부 소방시설이 차단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소방시설이 전원 차단 상태로 있는 경우가 구 소방시설법 제50조 제6호 , 제20조 제8항 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구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 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검사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소방시설법 제9조 제3항 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구 소방시설법 제9조 제3항 의 범죄사실이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기소된 구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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