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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1 2015고정163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파주시 B 외 4필지 건축물(용도 창고시설, 면적 1,521㎡,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운영자로 2012. 7. 24. 건축물 사용승인 후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운영자로 2012. 7. 24.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물의 전기를 차단 또는 공급을 중단하여 소방시설을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였다.

3.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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