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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6.22. 선고 2015노7547 판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혜경(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M, 담당변호사 AN

판결선고

2016. 6. 22,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62호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위와 같은 제명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 제8항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이 법령에 위반된 것'의 의미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3항, 화재안전기준1)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소방시설이 소방시설법 등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에서 정하는 '소방대상물의 개수 · 이전 · 제거 · 수리 등 필요한 조치'는 소방시설 자체에 대한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소방시설법 제52조, 제50조 제6호, 제20조 제8항2)이 적용되어 소방시설법위반죄로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인 F이 위 아파트의 일부 소방시설이 차단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소방시설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다음과 같은 이유를 더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 판단과 법률 해석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등 참조).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은 '소방시설 · 피난시설 ·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라고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반하는 법령이 소방시설법의 어떤 조항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위 '소방시설 · 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

소방시설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소방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3) 소방시설법 제2조 제2항, 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는 '소방대상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4) 그리고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은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 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대상인 '소방시설'과 개수. 이전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인 '소방대상물'을 명확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에 '소방시설' 자체에 대한 수리로 충분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④ 따라서 위 소방시설법의 각 관련 조항을 검사의 주장과 같이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근수

판사 이재찬

판사 황성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 · 이용자 특성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 피난시설 ·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 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 이전 ·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 차단은 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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