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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2 2019노1963
화재예방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산시 C 소재 B 주식회사 안전환경과장으로 위 회사의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안전환경 관리자인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2. 27.경 위 B 주식회사의 PCB(ProCessing Building) 공장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본관 건물 1층 3개 구역, 2층 6개 구역에 청정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로써 전기, 전산, 컴퓨터실 등 중요설비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를 분사하는 소방시설(이하 ‘이 사건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오작동을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화재발생시 청정소화약제를 위 각 구역에 자동으로 분사시키는 자동기동장치(솔레노이드밸브)에 각각 안전핀을 결착시켜 청정소화약제가 자동으로 분사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이 이 사건 소방시설의 자동기동장치(솔레노이드밸브)에 안전핀을 결착시켜 청정소화약제가 자동분사되지 않도록 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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