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요녕성 단동시 선적 중국어선 E(통발, 30톤급 목선)의 운항 및 불법 어업활동을 총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어선의 항해 및 불법 어업활동 시 갑판에서 조업현장을 지휘하는 등 선장을 보좌하여 불법 어업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항해사, 피고인 C은 같은 어선의 기관 및 어업장비 등을 작동시키고 관리하며 선장을 보좌하여 불법 어업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기관사로 각각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3. 09:0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북위 37도 34분, 동경 125도 06분 해상(특정금지구역 52해리 침범)에서 1줄 당 120개의 통발을 연결한 3줄의 통발그물을 투망하고 다음 날인 2014. 9. 4. 15:00경 투망한 통발그물을 양망한 후 재투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어업활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3. 18:00경까지 매일 1회씩 총 10회에 걸쳐 불법어업활동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3.부터 2014. 9. 12.까지 9회에 걸쳐 약 720kg의 꽃게를 포획하고, 2014. 9. 13. 약 100kg의 꽃게를 포획하는 등 총 820kg의꽃게를 포획하여 불법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중국어선 나포 상황도, 나포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대가보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몰수(피고 A):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각 형법 제69조...